[TV리포트=김현서 기자] 걸그룹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뉴진스는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소식을 전했다. 당시 뉴진스는 그간 어도어에게 시정을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회사를 떠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반발한 어도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후 지난 1월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 결정됨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와 상의 없이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한편, 어도어를 나온 뉴진스는 독자 활동을 예고하며 그룹명을 ‘NJZ’로 변경했다. 뉴진스는 오는 23일 컴플렉스콘 홍콩에 출연해 ‘NJZ’라는 팀명으로 새로운 곡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또한 뉴진스는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어도어와의 법정 분쟁을 준비하고 있다. 세종은 하이브와 법적 분쟁 중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법정대리인으로 내세운 곳이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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