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늦게 탄핵소추된 한덕수 총리에 대해 먼저 선고하겠다는 건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며 "100% 기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 첫 사법판단…尹 선고일 아직 발표 안해
헌재가 오는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 사법적 판단을 받은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이 24일로 지정되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헌재는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기에 윤 대통령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부인 26∼28일에나 가능해졌다.
헌재가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지난 해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였다. 여기에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 등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 총리가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이후 대통령의 권한은 지금까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고 있다.
오는 24일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 총리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즉,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한 바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여부, 탄핵 소추안 사유 변경의 한계 등에 관한 헌재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또 국회가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정족수를 계산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쟁점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민주 "尹보다 韓총리 먼저 선고, 원칙 어긴 헌재 결정에 유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24일로 발표하자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온 헌재가 왜 이번에는 윤석열보다 (늦게 탄핵안이 의결된) 한덕수에 대해 먼저 선고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린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했다"면서 "헌재는 윤석열에 대한 선고 기일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與, 韓총리 선고기일 지정에 "만시지탄이지만 다행…100% 기각" 환영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한 데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론이 종결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고 평의도 끝난 지 오래됐는데 헌재가 정치적 이유로 선고를 미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마지못해 선고일을 잡은 것 같다"며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100% 기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총리의 선고기일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실을 비교해보면 한 총리는 사안이 단순하고 변론 종결도 먼저 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한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을 먼저 잡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거기에 별도의 정치적 해석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별개의 사건이라고 본다"며 "대통령 탄핵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 "잘 됐다고 본다"며 "(탄핵 소추의) 내용을 생각하면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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