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김건희·마약 상설특검법 국회 통과...여야 합의 연금개혁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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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김건희·마약 상설특검법 국회 통과...여야 합의 연금개혁안 통과

폴리뉴스 2025-03-20 20:04:26 신고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이 2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연금개혁안)도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주가조작등 상설특검'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 통과

2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의혹 상설특검안'은 재석 265명,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마약 상설특검안'은 재석 255명, 찬성 175명, 반대 76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들에 대해 반대 당론을 채택했다.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에는 김 여사의 ▲불공정거래·시세 조종·부정 거래 행위 등 주가조작 및 부당이득 편취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계약 개입 의혹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등 11가지가 포함됐다.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마약 상설특검)에는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상설특검법은 지난 2014년 공포돼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으면 가동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대행이 3달째 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아 수사가 시작되지 못한 바 있다.

또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보다 파견 검사 숫자가 5인 이내로 적고, 수사 기간도 60일(대통령 승인 시 한 차례 연장 가능)로 짧다.

연금개혁 여야 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인 '연금개혁 합의안'을 처리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보험료율(내는 돈)을 13%·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은 여야 합의로 최종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혁안은 재석 277명,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의장실에서 만나 관련 여야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매우 역사적 순간”이라며 “긴장이 높고 갈등이 깊은 시기에 국민의 삶 중심으로 여야가 머리 맞댄 것이 소중한 과정이었고, 정치사에도 크게 기록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여야는 ▲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첫째 아이 12개월 추가 가입기간 산입)·군복무(최대 12개월 추가 가입기간 산입)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에도 합의했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렸다.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던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는 당초 소득대체율 44%를 요구한 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인 43%를 수용하면서 내세운 세 가지 조건이다.

이와 함께 연금개혁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재석 239명 중 찬성 219명, 반대 11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연금특위는 국민의힘 6명·더불어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로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특위에는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 조치(자동 안정화 장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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