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중국 디스플레이업체 BOE 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삼성디스플레이가 향후 중국 업체들과의 특허 분쟁에서 유리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ITC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BOE와 인저드 가젯, 홀세일 가젯파츠 등 미국 부품 도매업체가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를 각각 3건, 4건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22년 12월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3개월 만에 BOE의 특허침해를 최종 인정한 것이다.
다만 ITC는 미국 내 디스플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BOE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판결이 향후 다른 특허 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앞으로도 OLED 사업 초기부터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축적한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특허 침해 행위에 엄중히 대처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과 별개로 삼성디스플레이는 2023년 10월 BOE 및 자회사를 상대로 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예비 결정도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BOE는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와 전현직 임직원을 통해 회사의 기술 탈취를 비롯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삼성디스플레이는 2023년 말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서 BOE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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