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심리로 20일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재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가 오히려 아동에 대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규정 취지나 문헌에 따라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쓸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아동학대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수업 도중 주모군에게 “진짜 밉상이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냐”,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이 같은 발언은 주씨 아내가 아들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A씨를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는 해당하지만 녹음 행위엔 정당성이 있다는 취지였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주씨의 아내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피고인 측이 1심에서 내세운 무죄 주장”이라며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는 이렇게 가르쳐야 알아듣는다’라는 등 장애 아동을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주장을 2심에서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가족은 피해자임에도 아버지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얼굴, 사는 곳, 이름 등이 모두 알려졌고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며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아이 관련 민감한 상담 내용을 직접 언론사에 공개하는가 하면 교육감은 이 사건 진위가 밝혀지기도 전에 교사 편에서 공개 탄원서를 쓰고 교사를 복직시키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아이는 아직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부디 피해 아동의 입장을 헤아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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