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20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을 4대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 중 하나로 꼽고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와 뒤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국회에 주도권을 넘겨줘야 했다.
이날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평균 월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도 지금보다 확대한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이뤄진 건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기존 2056년에서 최대 2071년까지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대통령실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세대 간 형평성·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것”이라며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재정안정화조치 등 남아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거듭 밝힌 대로 청년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재정 안정화, 정년 연장, 기초·퇴직연금 개혁 등 연금 구조개혁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재정 안정화의 핵심으로 꼽는 자동조정장치(인구 구조·경제 사정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법 개정 없이 조정하는 제도)에 대해선 야당이 소극적이어서 격론이 예상된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