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설 안전 강화를 위해 도입했던 ‘직접시공제’를 불과 3년 만에 폐지하면서 정책 일관성 논란과 시민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에 따르면 직접시공제는 지난 2022년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사현장 안전 강화대책으로 확대 도입을 발표했다. 당시 김헌동 SH공사 사장 역시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사의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하겠다’며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실질적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불거졌다. 최 시의원은 “공사는 직접시공제를 운영하며 하도급계약심사기준이 부실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12월 현장 관계자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해당 제도를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36%에 달했다”고 제도 폐지 전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을 지적했다.
최 시의원의 비판은 정책의 일관성 부재에 집중됐다. 그는 “불과 1~3년 전에 서울시와 SH공사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정책이 정작 세부 기준이나 매뉴얼이 부실해 제대로 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못한 채 운영되다가, 제도보완 대신 올해 2월에는 ‘규제 철폐’라는 이름으로 폐지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 시의원은 “비록 세심하게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부실하게 운영된 것은 시정돼야 마땅하지만, 시민 안전 문제는 어떤 경제적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임에도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폐지된 것은 매우 아쉽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SH공사 주택건설 현장에서 ‘LH 순살아파트’사고, ‘공사현장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혁신방안을 보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최 시의원은 지난 2월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직접시공제 폐지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시의원은 황상하 신임 SH공사 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안성고속도로 붕괴사고, 무안 아파트 무더기 하자 등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SH공사가 도입한 직접시공제 확대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후퇴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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