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공공장소흉기 소지죄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공공장소흉기 소지죄는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한다. 죄를 범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고 긴급체포·압수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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