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보다 6개월 줄어든 형량이다.
2심은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사진이나 영상의 유포를 우려해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 6명과 합의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그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서울대 출신 박모씨와 공범 강모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4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된 한모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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