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반 줄게" 지인 대리 입영시킨 20대… 검찰,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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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반 줄게" 지인 대리 입영시킨 20대… 검찰, 징역 2년 구형

머니S 2025-03-20 17:33: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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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대리입영시킨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구형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지인을 대리입영시킨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구형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검찰이 대신 병역 복무 해줄 테니 병사 월급 반을 달라고 제안한 지인을 대리 입영시킨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에서 진행된 병역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20대 B씨를 대신 군 복무를 시킨 혐의로 재판받았다. 대리 입영이 적발된 건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법리적 판단을 구했다. A씨 변호인은 "대리 입영은 적법한 현역 입영통지서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성립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제삼자가 현역 복무 신청을 했으며 피고인을 대리해 신체검사를 받은 뒤 그에 기초한 현역 입영 통지가 나왔다. 애초 입영 통지 자체가 법률상 무효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B씨는 생활고를 겪던 중 "군인 월급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해 주겠다"고 A씨에게 제안했다. A씨가 B씨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A씨는 본인 인증을 위해 자신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을 B씨에게 넘겼다. B씨는 건네받은 신분증을 병무청 직원에게 제출하는 등 A씨인 척 입영 신체검사를 받았다. 현역 판정을 받은 B씨는 2024년 7월부터 3개월 동안 강원도 모 부대에서 실제로 군 생활을 했다. 이들의 범행은 입대하지 않은 A씨에게 병사 월급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된 A씨 가족이 병무청에 자진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변호인은 "A씨가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지능지수가 매우 낮다. 이미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면제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굳이 현역병 대리 입영을 부탁할 이유도 없고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A씨 최후변론에서 "앞으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잘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춘천지법은 지난달 13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이 사건 전 자신의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했으나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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