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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는 20일 공지를 통해 오는 21일 오후 8시부터 27일 자정까지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소송당사자와 대리인, 법원구성원 차량 모두에 적용된다.
같은 기간 법원 일부 출입구가 폐쇄되고 보안검색이 강화된다. 법원 측은 “주요 피고인 등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실시될 예정”이라며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므로,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관계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촬영도 불가하다.
아울러 법원 측은 사건 관계인들에겐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오는 2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실시된다.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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