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정현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안전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 대상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시험운전자다. 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개발 및 여객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운전하려는 사람이다.
교육은 최초 3시간을 받아야 하고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부터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 중인 시험운전자의 경우 9월 19일까지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상자임에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 이수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회원 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수강료는 2만4000원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미래인재교육처 관계자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안전한 공존을 위한 안전교육 확대로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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