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불 심의 민간기관으로, 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청불 심의 민간기관으로, 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게임메카 2025-03-20 17:02:01 신고

3줄요약
▲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출처: 국회 공식 홈페이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맡고 있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심의를 민간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김윤덕 의원, 박정하 의원,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 6건을 병합한 것이다.

가장 큰 부분은 게임위에서 민간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청소년이용가에서 청소년이용불가까지 넓히는 것이다. 즉, 민간기관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연령등급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 사행성 모사 게임 등 사행성 관련 우려가 있는 게임은 지금처럼 게임위가 담당한다.

아울러 구글,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을 늘리고,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이는 더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도록 문턱을 낮춘다는 차원이다.

내용수정신고도 오타 수정이나 간단한 콘텐츠 변경 등 연령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데이트라면 신고의무를 면제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위법행위 적발 시 행정제재 등을 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고, 이를 막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제제처분 기간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도중에는 폐업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아울러 폐업신고 기간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Copyright ⓒ 게임메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