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스1에 따르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 19일 이 대표를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전 구청장은 "'밤길 조심하라'고 협박한 유사사례 유죄 판례도 4건이나 찾아서 첨부했다"며 "'밤길, 아침길, 낮길 조심'보다 '몸조심'은 신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이므로 더욱 무거운 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전 구청장은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같은 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하고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했지만, 민주당에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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