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김건희와 친분” 주장 유튜버,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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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김건희와 친분” 주장 유튜버, 벌금 700만원

일간스포츠 2025-03-20 16:39: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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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가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열린 한 고급 패션 브랜드 포토월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2.07/

배우 이영애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가 약식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차순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전 대표 정모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2023년 9월 유튜브를 통해 이영애가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영애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정씨가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의정부지방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영애 측 항고로 서울고검은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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