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 최고 징역 3년…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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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 최고 징역 3년…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연합뉴스 2025-03-20 16:18:51 신고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의사봉 치는 우원식 국회의장 의사봉 치는 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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