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분당 양지마을이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 간 의견 충돌로 내홍을 겪고 있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양지마을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재준위)는 성남시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제자리 재건축 합의서’라는 문서를 마련해 일부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징구했다.
이 과정에서 재준위는 특히 70~80대 고령층을 대상으로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제자리 재건축’을 보장한다”며 합의서를 제시했고 이에 신뢰를 가진 어르신들이 서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선도지구 발표 이후 설명회에서 재준위 운영진이 해당 합의서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합의서”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또 동의서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동의’라는 포괄적 문구만 포함됐을 뿐 구체적인 개발 구상안 설명 없이 서명을 받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성남시 선도지구 공모지침에는 ‘개발구상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음에도 재준위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깜깜이 공모’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양지마을 재건축정상화위원회(재정위)’를 꾸려 “재준위는 법적 지위가 없는 임의 단체에 불과한데도 마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합의서를 근거로 동의를 받은 것은 기만 행위”라며 “통합재준위가 구상 중인 사업계획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준위 측은 “제자리 재건축 합의서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이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건축 절차상 향후 소유자 총회의 결정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발구상안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이유로 “선도지구 선정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모 조건이 유출되면 다른 단지도 따라할 수 있고 선도지구 선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어 설명할 수 없었다”고 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