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24일로 지정됐다.
20일,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서 한 총리의 탄핵 심판을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한차례 변론기일만으로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앞서 탄핵 심판에 넘겨졌던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12월14일)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한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도 관심이 쏠렸으나 헌재는 따로 공지하지 않았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소추 사유로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크게 5가지로 적시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으며,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국회 및 헌재서 증언했던 바 있다.
현재 국무총리가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시로 대행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에 따라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jungwon933@ilyosisa.co.kr>
Copyright ⓒ 일요시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