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봉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오는 24일 결정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7일 만의 판단이다.
헌재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국회가 밝힌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시도한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점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점 등이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으며,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 총리가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고 있다. 헌재의 판결 결과에 따라 국정 운영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국무총리는 즉시 해임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기각될 경우 한 총리는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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