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강제추행'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합의 성관계" 주장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민원인 강제추행'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합의 성관계" 주장

연합뉴스 2025-03-20 15:40:41 신고

3줄요약

"돈도 안 받아" 부인…민원인 "위세에 눌려 저항 불가" 반박

영장실질심사 끝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영장실질심사 끝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양=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20일 오전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구속 상태인 김 군수는 첫 재판에 이어 이날도 수용자복 대신 정장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선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진술을 유보한 김 군수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김 군수 측은 "현금을 받지 않았다"며 "성관계는 합의로 했기 때문에 강제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와 A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도 법정에 섰다.

A씨는 김 군수에게 토지 용도지역 변경 등을 청탁하기 위해 현금 2천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다.

A씨 측은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성행위로 인한 뇌물 공여와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는 부인했다.

A씨 측은 "자발적으로 성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닌 군수 측 위세에 의해 심리적으로 저항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박봉균 의원과 관련 내용은 공유한 것은 맞지만, 이를 이용해 김 군수를 협박할 것까지는 예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의원도 첫 재판에 이어 이날도 혐의를 부인했다.

세 번째 재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검찰 요청에 따라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ryu@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