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안이 의료계의 요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유감을 표명했다.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설치법안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의협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에서 제안하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언급한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에 대한 내용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태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점은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라며 “이전 구조와 다르지 않고 기존의 폐단을 그대로 갖고 있는 보정심이 과연 추계위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추계위 위원 구성·자격의 제한요건과 수급추계센터 운영의 주체 등을 봤을 때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의협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독단적이고 성급한 관료위주 정책 추진이 아닌 보건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추진하기를 줄곧 요청해 왔다”며 “추계위 법안이 새로운 정책의 틀을 만들어 갈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잘못된 입법의 예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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