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내연관계였던 동료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이 1심에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광준은 피해자 A(당시 33)씨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연행과 욕설, 협박 등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봤다.
앞서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경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살해했다. 이후 그는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경 화천 북한강에 유기했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양광준은 범행 당일 출근길에 내연관계이던 A씨와 차를 타고 이동하던 도중 다퉜고 A씨와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광준은 이미 결혼해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으며 A씨는 미혼 상태였다.
범행 이후에도 양광준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사건이 드러나자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2일 양광준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11월 13일에는 강원경찰청 누리집에 양광준의 이름, 나이 등이 포함된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체포시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촬영하는 ‘머그샷’도 함께 게시됐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해당 사례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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