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이날 오후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한다"는 판결아래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30대 여성 군무원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다음 날 오후 9시40분쯤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기혼이며 자녀가 있다. 미혼인 A씨와의 교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살해했고 사망 사실도 숨기려 시신을 절단했다. 또 범행 이후 A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는 등 A씨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사건 이후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양광준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를 모두 반성하고 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처절하게 반성하겠다"고 전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양광준을 향해 "정말 내 딸을 죽였느냐"고 거듭 물었다. 이어 "모든 게 다 그대로 멈추고 죽어가고 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판결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양씨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을 볼 때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 든다. 평생 사회와 격리돼 속죄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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