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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진현지)는 20일 20대 남성 박모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보다는 형이 줄어들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며 “실질적 피해 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모두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 6명과 합의한 점과 공탁한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 촬영물이 담긴 외장하드와 관련된 압수물을 몰수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졌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400여개의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박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주범인 서울대 졸업생 40대 남성 박모씨와 접촉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박씨는 학업·진로·연애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인터넷에서 익명성 등을 이용해 왜곡된 성적 욕망을 표출시키고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했다”며 “이는 피해자 인격을 몰살하는 것으로 엄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 영상물의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도 불쾌하고 부적절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고 매섭게 질책했다.
한편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40대 박모씨는 실제 서울대 졸업생으로,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의 여성 사진을 이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다른 공범인 30대 남성 한모씨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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