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경찰청은 화물차 낙하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 화물차에 대해 4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다음 달 중순까지 4주간이며, 임목을 벌채하는 도내 111개소 사업장을 중심으로 목재를 운반하는 화물차를 집중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도로관리청 등과 함께 고속도로 요금소나 휴게소 진·출입구 등에서 적재물 초과나 추락 방지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정읍시 북면 국도 1호선 화해교차로 인근에서 통나무를 실은 26t 트럭과 덤프트럭이 부딪쳐 통나무가 도로에 쏟아지면서 1시간 30여분간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적재 불량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도로 위 안전을 위해 화물차 운전자와 사업자 모두 관련 법규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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