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뇌부 내란 재판 시작…조지호·김봉식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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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뇌부 내란 재판 시작…조지호·김봉식 혐의 '부인'

이데일리 2025-03-20 15:02: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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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투입해 국회 봉쇄 등에 가담했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의 형사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은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오전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병합해 열었다.

검찰은 지난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과 같은 모두진술을 읽어 내려갔다. 검찰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이 군의 요청을 받고 경찰 3790명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사 등의 봉쇄에 동원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은 모두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고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청장 측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헌문란이나 내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조 청장 측은 또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한 것”이라며 “포고령에 따라 위법성 인식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계엄이 조기 해제할 수 있도록 기여했으므로 범죄의 본질적 기여가 없어서 내란죄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서울청장 측은 “국회에 최초로 투입된 기동대 360명만으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18일자로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국회 봉쇄가 아닌 안전사고 우려 차원에서 질서 유지 업무였단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발사태 대비를 위해 기동대를 배치하고 국회 출입을 못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국회의원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출입증 소지자의 출입을 허용했단 것이다.

윤 전 조정관 측은 “위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왜 내란에 가담해서 중요임무 종사 목적을 가졌는지 검찰이 입증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첩사령부 측의 경찰 인력과 장비지원 요청을 받고 조 청장의 지시에 따라 후속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단 입장이다. 아울러 검찰 측이 지적하는 내란중요임무가 무엇인지 구체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목 전 경비대장 측도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하며 “폭동을 일으킨 고의가 없고, 국헌문란의 목적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한 사실이 없고, 관계자들을 모두 출입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31일로 지정했다. 이날부터는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오부명 전 경찰청 공공안전차장 등 3명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에 나선다. 다만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다음 공판기일 참석불가 의사를 전달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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