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 치료제로 둔갑한 건기식···과대광고 범람해도 솜방망이 처벌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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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치료제로 둔갑한 건기식···과대광고 범람해도 솜방망이 처벌뿐

이뉴스투데이 2025-03-20 1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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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누리소통망)상 건강기능식품 ‘이소틴정’ 광고에는 여드름 치료제가 언급되고 있다. [사진=인스타그램 ‘이소틴정’ 광고 갈무리]
SNS(누리소통망)상 건강기능식품 ‘이소틴정’ 광고에는 여드름 치료제가 언급되고 있다. [사진=인스타그램 ‘이소틴정’ 광고 갈무리]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의약품인 척하는 건강기능식품들이 SNS(누리소통망)에서 광고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책당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만을 내리며 과대광고가 범람하는 양상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진다.

20일 제보에 따르면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에는 ‘이소틴정’이 여드름 치료제로 홍보되고 있다. ‘미국 1위 여드름 치료제’, ‘연구에만 400억 투자한 미국 1위 여드름약’ 등 ‘약’을 연상시키는 문구를 삽입하고 ‘여드름 다신 안 나요, 100% 효과 보장’이라며 광고하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의약계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책당국의 처벌이 경미해 건기식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과대광고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동시에 심의 과정에 약사를 참여시켜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약계에서는 이소틴정도 과대광고의 예시로 지목하고 있다.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서는 이소틴정을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1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실제로 SNS에서 해당 광고를 접했다고 밝힌 A씨는 “우연히 SNS에서 이 광고를 보고 다시는 여드름을 나지 않게 해준다는 문구에 혹해 링크를 클릭하게 됐다”며 “그런데 약은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해보니 건기식이었다”고 토로했다.

의약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유사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식품안전정보원의 ‘2023년 불량식품 소비자신고 동향 보고서’에서는 2023년 건기식 관련 소비자신고 1798건 중 과대광고 신고는 1459건으로 8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 적발 현황에서도 건기식 관련 허위·과장광고는 최근 5년간 총 2만3983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까지 감소하는 양상을 띠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추세를 그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서 ‘이소틴정’을 검색한 결과 식품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갈무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서 ‘이소틴정’을 검색한 결과 식품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갈무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식품 등을 표시·광고하려는 자가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기식 담당 기구는 한국건강기능식품과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해당된다. 신문, 인쇄물, 홈쇼핑뿐 아니라 SNS와 유튜브에 올리는 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이다.

하지만 과정이 1~2주가량 걸리고 심의 건수 중 절반 이상이 수정 후 재확인을 받아야 하는 ‘수정적합’ 판정을 받는 등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한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 업체들도 발생하는바 수정적합 건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

협회에 대한 지적도 있다.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표시 광고 현황’ 자료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건기식·식품 관련 표시 광고를 13만건 이상 심의했지만 건강기능식품협회와 식품산업협회 자율심의위원회 법률전문위원의 심의 불참률은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건기식의 광고에는 기본적으로 효능·효과를 못 쓰게 돼 있으며, 이는 소비자가 건기식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걸 방지하는 데 취지가 있다”면서 “약이나 치료제 같은 용어를 건기식을 광고하는 문구에 사용한다면 법에 위반되는 게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이나 건기식을 질병에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되게 표시 또는 광고할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상당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도 영업정지 15일 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소틴정의 경우 1399 부정불량식품센터를 통해서 신고가 접수돼 있으며, 신고된 내용을 강남구청으로 이첩했다”면서 “건기식을 판매한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는데 인허가를 내주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고, 해당 제품의 업체는 강남구청 소재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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