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이스타항공의 안전·보안 점검 위반 여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항공사 정비사는 보안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항공보안법에 제14조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매 비행 전에 항공기의 외부 점검 및 정비, 서비스 업무 감독, 수하물 등의 선적 감독 등의 보안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보안점검은 테러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접근 흔적이 있는지, 기내 위해물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다.
그러나 CCTV를 확인한 결과 정비사는 항공기 외부 점검 과정에서 항공기 우측만 확인하고 보안점검표에 ‘점검 완료’라고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외부 점검을 하는 정비사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동안 항공기 내부에 있던 승무원들은 날개 위에서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청주공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군 공항으로 관할 부대장의 승인 없이는 사진을 촬영할 수 없는 곳이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이스타항공 측은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평소 시행하기 어려운 비상구 교육을 실시한 것”이라면서도 “비행기 날개 위에 올라가 인증샷을 찍은 것은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
김은혜 의원실은 국토부가 보안점검의 완결성, 위반사실 조사에 대한 부처 내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연달아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안·안전 점검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가장 중요한 절차”라며 “눈속임을 한 항공사에 대한 철저한 문책과 함께 국토부의 허술한 점검을 막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입법차원의 보완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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