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이날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올해 1월 제주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 인근에 살던 피해자 주택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15년 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 등도 덧붙였다.
A씨는 공판 진술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 교도소에서 반성했다"며 "선처를 베풀어주길 간절히 빈다"고 전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15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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