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프로파일러 출신 전직 경찰관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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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프로파일러 출신 전직 경찰관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연합뉴스 2025-03-20 11:18: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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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촬영 나보배]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학회 회원들을 추행하고 허가 없이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 프로파일러 출신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0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심 첫 공판 및 보석 심문을 열었다.

검찰과 A씨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유죄 인정된 부분에 하나하나 다투는 거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항소심과 함께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는 A씨 변호사는 "이 사건 내용이 방대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의견을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현재 노모를 모시고 있고 미성년 자녀도 피고인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다"며 "법의 선처를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석방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다"며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1심과 동일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 도주 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석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따져본 뒤 조만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학회 회원들을 추행하고 허가 없이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5일이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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