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개특위 개혁안, 부당하고 위헌적···의료 민영화·영리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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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개특위 개혁안, 부당하고 위헌적···의료 민영화·영리화 방안”

투데이코리아 2025-03-20 11: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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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 보호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 보호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20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환자단체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40여 개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전날(19일) 기자회견문을 내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의 발표를 앞두고 개혁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빠지고, 부당하고 위헌적인 내용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역·필수의료 붕괴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인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사 양성과 배치 국가 책임과 같은 내용이 없다”며 “의료 민영화, 영리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파면을 앞둔 지금 대통령 직속 기구가 적극 활동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개혁안에 포함된 내용 중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개선안에 대해 “의사에게 위헌적 불기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의개특위는 지역 2차 병원 육성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실행방안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가 규정한 ‘중대한 과실’의 범위가 협소해 대부분의 의료사고는 단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분류된다”라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진 소환을 생략하고 불기소 처분할 수 있겠지만 단순 과실에까지 불기소·형 감면 특혜를 준다면 위헌적인 특혜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위원장 역시 “공적 예산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며 형사 특례를 주는 것은 의료인에 대한 특혜”라며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고 의료 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면서 수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사고 형사 처벌 특례 도입 이전에 의료분쟁 감정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신속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환자단체연합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사고 설명의무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사고 유감 표시 증거 능력 배제 관련 의료법 개정안 모두 의료계 반대로 폐기됐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사고 형사 처벌 면제 특혜를 요구하는 의료계 행보를 지지하는 국민과 환자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의료사고 형사 처벌 특례 제도와 입법이 아닌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울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설명 의무, 의료사고 관련 유감 표시 증거 능력 배제, 의료사고 피해자 트라우마 센터 설치, 입증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부터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문적이고 공정하고 신속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분쟁 감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도 울분을 해소하며 신속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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