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전경 |
이 사업은 1일 4시간(최대 6시간) 근무를 원하는 근로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매칭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모집 대상은 ▲충청북도 및 인접 시도 거주 20~75세 이하 미취업자 ▲중소·중견기업(제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 등) ▲충북 소재 소상공인이다. 특히, 착한가격업소, 연 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등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와 4대보험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교통비(일 1만 원)와 3개월 이상 근속 시 성과급(20만 원)도 지급된다. 참여 기업은 인건비의 40%와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성과급(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하루 최대 4시간(1만6,080원), 주 14시간 이하 채용 시 하루 최대 8시간(3만2,160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소상공인·근로자는 제천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043-641-6633), 제천단양상공회의소(☎043-642-3114)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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