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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최정인)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민주노총 조합원 50대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집회 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다 무전기를 빼앗고 머리를 향해 던져 경찰관 이마에 열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경찰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가짜뉴스가 돌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측은 혐의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 측이 신청한 증거 역시 모두 채택에 동의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 측은 사건 당일 현장 폐쇄화로(CC)TV 등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동료들의 부축을 받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본 이씨는 잠시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1월 구속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2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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