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은 사건 피해자인 중학교 3학년 A군 아버지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사건은 지난 14일 발생했다. 당시 A군은 학교를 마친 후 친구를 만나러 대전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막차가 끊겨 지인 B군에게 연락했다.
B군은 친절하게 버스 노선을 알려주며 A군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불렀다. A군이 도착했을 당시 현장에는 B군을 포함해 모두 5명이 있었다. 남학생 4명, 여학생 1명인 이들은 이른바 '가출팸'이었다.
이들은 A군에게 억지로 술을 먹였고 A군이 거부하며 토까지 했지만 계속 술을 건넸다. 결국 술에 취해 쓰러진 A군은 다음날 잠에서 깼다. 이때 여학생이 "네가 나를 성추행했다"며 "부모한테 말해 합의금 1000만원을 가져와라. 안 그러면 넌 집에 못 간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후 가출팸은 A군을 감금하고 저녁부터 폭행했다. 한 남학생은 A군 상의를 벗겨 가죽 벨트와 둔기로 어깨, 팔, 등, 허벅지 등을 내리쳤다. 성추행당했다는 여학생은 눈썹 칼로 A군의 눈썹과 머리카락을 밀면서 "다신 여자 못 만나게 해줄게. 다신 여자 만나지마. 어차피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날 거야. 다 맞고 돈 보내. 돈 더 만들어야 할 거야"라고 위협했다.
현재 A군은 전치 4주를 진단받고 입원한 상태이며 정형외과·치과 치료와 더불어 정신과 진료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아버지는 "아들이 창피해서 나가기 겁난다며 미용실도 못 간다. 퇴근하고 제가 머리를 깎아주는데 눈물 나서 미칠 것 같았다"며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으로 안 보고 동물로 봤다는 생각이 든다. 부모로서 죄책감을 느끼고 미안한 생각밖에 안 든다"고 호소했다.
A군의 변호인은 "가해자들을 공동상해, 공동감금, 특수상해, 청소년 성 착취물 조작·반포 등으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A군을 둔기로 때린 가해자는 만 18세라 소년법 대신 형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지훈 변호사 역시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감금하고 상해했다. 죄질이 아주 불량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 정도면 만 18세라고 하더라도 구속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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