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딸의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전남편과 8개월 전 협의 이혼했다. 결혼생활은 최악이었다. 온라인 게임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과 얼마나 싸웠는지 모른다"면서 "우연히 지금의 남자친구를 알게 됐다. 저처럼 게임과 여행을 좋아하는 남자친구와는 공통점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자주 만났고, 운명처럼 사랑을 느끼게 됐다. 이후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고 남편도 동의해서 협의이혼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이혼한 지 8개월 만에 예쁜 딸을 얻게 됐다. 출생 직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남자친구의 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곧 남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다. 이혼한 후 300일이 지나기 전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받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A씨는 "딸을 남자친구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전남편이 모르게 딸 출생신고를 하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홍수현 변호사는 "민법 제844조 제3항은 혼인 관계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남편이 아버지로 추정된다"며 "아무리 딸이 A씨와 A씨 남자친구 사이 자녀라고 하더라도 친생부인 판결에 의해 법률혼 배우자인 전남편과 관계없음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가족관계 등록공무원은 친생추정 법리에 따라 아이를 전남편의 자녀로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아이를 남자친구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의에 "민법 844조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요건이 엄격한 친생부인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며 "이혼한 경우에도 남편이나 아내가 나머지 상대방 또는 자녀에 대해 친생부인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남편 모르게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선 "A씨가 아직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친생부인의 허가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생부인 남자친구가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 청구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A씨가 청구하는 친생부인 허가심판 혹은 남자친구가 청구하는 인지 허가심판에서 전남편을 당사자로 심판청구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전남편에 대한 임의적 진술 청취 절차를 거칠 수 있다"며 "실무상 법원은 일반적으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이는 임의 절차이기 때문에 전남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법원이 발송한 의견청취서가 전남편 주소에 송달되지 않는다면 의견 청취 없이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