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삼성화재가 삼성생명 자회사로 편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 최대주주 삼성생명은 화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지난달 13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신청 심사에 착수했다.
삼성생명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삼성화재 보유지분율이 보험업법 허용 기준을 넘어서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을 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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