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퇴근후 '업무 연락 금지' 조례…MZ공무원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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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퇴근후 '업무 연락 금지' 조례…MZ공무원 배려

연합뉴스 2025-03-20 09:29: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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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 차원…재난 등 급한 업무는 예외

동래구청 신청사 동래구청 신청사

[동래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20·30세대의 공직 이탈이 잇따르자 부산 동래구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퇴근 후 업무 연락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동래구의회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다음 달 1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된다.

입법 예고 공고를 보면 해당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 '근로와 사생활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동래구 공무원들은 근무 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자연 재난이나 사회재난, 당직, 비상근무, 특별한 행사 때 사전 협의로 조율된 경우는 예외다.

구청장은 업무지시 금지 신고 센터를 설치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와 병행해 운영하고, 신고가 있을 경우 센터는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와 감사 부서 조사 요구를 한다.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할 수 있고, 매년 1시간 이상 예방 교육도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산지역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은 가속화하고 있다.

30대 공무원의 의원면직은 2020년 58건에서 2023년 112건으로 3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20대 공무원은 36건에서 49건으로 늘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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