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가 분홍색이라서?"...아파트 주차장 '체액 테러' 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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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가 분홍색이라서?"...아파트 주차장 '체액 테러' 범인은

이데일리 2025-03-20 09:14: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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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 남성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여성 차량의 ‘체액 테러’를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일 오후 9시 40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벌어졌다.

당시 출근을 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내려간 피해 차주는 자신의 차량 조수석 옆에 바짝 붙어 서 있던 남성을 목격했고, 남성은 차주를 보자마자 자신의 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피해 차주는 조수석 손잡이 부근에 이상한 액체가 묻은 것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뒀다가 이튿날 경찰에 신고했다.

차주는 “제 차가 분홍색이고 고양이 캐릭터로 꾸며져 있어 그 남성이 여성 차량임을 알아보고 고의로 음란행위를 벌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신고 접수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차주는 “다른 여성도 조심하길 바라는 마음에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 공개를 요청했다”며 “경찰이 처음엔 영상을 제공하겠다더니, 가해자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다며 돌연 태도를 바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차량에 내 전화번호와 아파트 동·호수가 적혀 있어 범인이 나를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정작 피해자인 저는 그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동안 이 같은 ‘체액 테러’ 행위는 성적 의도가 있고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성범죄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입법 미비 탓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을 받는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됐다. ‘직접적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8년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앞자리 여성의 뒷머리에 체액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0년 대학 내에서 여학생 신발에 ‘체액 테러’를 한 남학생이 붙잡히고, 2021년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체액을 넣은 40대 공무원이 덜미를 잡혔지만 모두 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벌금 50만 원과 300만 원 선고에 그쳤다.

2023년 9월 경남 사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여교사의 텀블러에 몰래 체액을 넣었는데, 이때도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교사는 “텀블러 값 3만5000원, 내 상처가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기분”이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던 커피에 체액을 탄 20대 남성은 재물손괴죄와 강제추행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물건에 가해지는 체액 테러를 형사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로 포함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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