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선임이 후배 직원들을 직장 내 괴롭힘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립중앙박물관은 현재 광주박물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 중이다. 광주박물관은 중앙박물관 소속기관이다.
취재원 A씨는 더리브스와 대화에서 “직원 B씨가 성희롱 및 육아휴직 사용 못 하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기안 재검토를 9회 등 시키며 업무로 가장한 괴롭힘을 가했다”며 “괴롭힘을 한 내용은 무수히 많다”고 지적했다.
직원 B씨에게 괴롭힘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원들은 한 두 명이 아니다. 취재원 A씨는 “이미 광주박물관에서 신고를 한차례 했지만 B씨의 주변인들이 조사 과정에서 거짓증언을 해서 조용히 덮어졌다”며 “그래서 중앙박물관에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광주박물관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광주박물관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다”면서 “관련 사안은 현재 중앙박물관에서 조사 중이고 이번주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박물관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위원회 결과는 다음주나 다다음 주에 나올 것 같다”면서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노무법인 로앤 문영섭 대표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가 있다. 본건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업무 가장 괴롭힘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며 “동료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음에도 그 진술만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판단될 시 회사는 이후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할 조사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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