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한국 유학왔다가 청년도약계좌로 목돈 마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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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한국 유학왔다가 청년도약계좌로 목돈 마련까지

비즈니스플러스 2025-03-20 09:00:57 신고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챗GPT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챗GPT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눌러앉아 한국 게임업체에 취업한 튀르키예 유학생 출신 A씨는 다달이 70만원씩 청년도약계좌에 저축을 하고 있다. 월세와 생활비를 쓰고 나면 저축할 여력이 빠듯하지만 한국인과 동일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놓치고 싶지 않다.

물론 외국인인 A씨는 청년도약계좌의 최고 연 9.54% 이자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는 없다. 납입금액에 정부가 붙여주는 기여금을 외국인에게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여금을 제외하더라도 연 4.5~6% 수준의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현재 2%대 예‧적금 금리 대비 매력적인 수준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청년도약계좌에 약 106만명이 신규 가입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약 15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설계된 상품이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 만기 5년 동안 매달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하면 정부가 납입금액에 최대 6.0%의 기여금을 더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가 더해주는 기여금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부터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정부 기여금 지원 한도가 월 70만원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기여금이 기존 월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증가했다. 모든 혜택을 적용받으면 일반 적금 기준 연 9.54% 상당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가입자에게는 개인 신용평가 점수 5~10점이 자동 부여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경우, 납입 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 인출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A씨는 취업한 지 2년이 되던 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 A씨처럼 소득증빙이 가능하고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은행 앱으로 신청을 받고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아이엠뱅크‧광주‧전북‧경남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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