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구속영장엔 "김건희, 尹 체포 후 '총 갖고다니면 뭐하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호처 구속영장엔 "김건희, 尹 체포 후 '총 갖고다니면 뭐하나'"

아주경제 2025-03-20 08:59:01 신고

3줄요약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대통령경호처를 질책한 정황이 전해졌다.

19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담았다. 

지난 1월 15일 김 여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질책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질책을 들은 경호처 직원은 이 같은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지만,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이뤄진다.

이들은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비화폰(보안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해 경찰이 앞서 신청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 기각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