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리플랩스 대상 항소 취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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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리플랩스 대상 항소 취하 결정

경향게임스 2025-03-20 00:06:37 신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Ripple Labs) 블록체인 업체를 상대로 했던 항소 신청을 철회할 전망이다.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소송전 골자는 ‘증권법 위반’이다. 
 

리플 리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리플랩스가 발행한 ‘엑스알피(XRP)’ 가상화폐를 규제 당국에 등록돼야 할 자산으로 규정하며, 리플랩스가 절차를 지키지 않아 현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민사 기소한 바 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랩스 최고경영자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3월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사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조치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올해 1월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드디어 사건이 끝났다고 발표할 수 있게 됐다”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항소를 취하한 것은 당사가 기다려온 사항이자 리플랩스와 가상화폐 업계의 큰 승리를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갈등은 지난 2020년 12월 시작됐다. 당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랩스가 증권 기준에 부합하는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재판은 지난 2023년 7월 리플랩스가 일부 승소하며 끝났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최고경영자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3월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자사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조치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트위터/ 브래드 갈링하우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최고경영자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3월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자사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조치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트위터/ 브래드 갈링하우스)

1심을 맡은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7월 13일 약식 판결을 통해 ‘엑스알피’ 가상화폐가 투자 계약 및 증권 판매라는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의 주장을 기각했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내 일반 투자자들의 ‘엑스알피’ 거래는 투자 계약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가상화폐 발행자와 기관투자자의 거래는 ‘투자 계약’으로 정의한 바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경우 올해 1월 15일 준비서면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엑스알피’를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2023년 7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항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지 증권당국은 리플랩스가 자사 직원에게 보상 목적으로 ‘엑스알피’를 지급한 것도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리플랩스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항소 취하는 가상화폐 시장에 친화적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현지 대통령 내각 출범과 산업에 적대적이었던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기관장의 퇴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개리 겐슬러 전 위원장 퇴직 이후 조직한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 특별전담팀)’를 통해 산업 규제 확립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보에 따르면 ‘가상화폐 태스크포스’는 현재 증권성 판단 기준을 정립 중이다. 현지 증권당국은 이달 초 ‘가상화폐 태스크포스’가 특정 자산의 증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제정을 업무 우선 사항 중 하나로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엑스알피’는 3월 20일 오전 현재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11.20% 상승한 3,723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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