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상대 273억원대 해외 투자사기 벌인 총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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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상대 273억원대 해외 투자사기 벌인 총책 구속기소

연합뉴스 2025-03-19 20:14: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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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대구지검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라오스와 미얀마 접경지역인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수백억원대 온라인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범죄단체조직 등)로 총책 A(3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근거지를 마련한 뒤 국내 343명에게 주식·코인 투자로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27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국내에 있는 한국인들을 "라오스에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며 유인한 뒤, 치안이 불안한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사기 범행에 가담하도록 감금하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 앞서 먼저 기소된 공범 19명에 대한 재판은 항소심까지 진행됐으며 각기 징역 8년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이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투자사기 범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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