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품의약국(FDA)이 경남에서 제조한 '냉동 굴'을 섭취한 후 노로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나타났다며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1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FDA는 지난 14일(현지시간)부터 '냉동 반껍데기 굴, 한국산 144개입 포장'(Frozen Half Shell Oysters, Product of Korea, Pack 144 counts)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소재 A 도매 유통업체에서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경남에서 채취, 제조했으며, 수확 시기는 지난해 1월 30일과 2월 4일이다.
이번 리콜 조치는 굴이 처음으로 유통된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7일(현지시간) FDA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캘리포니아주 보건부는 "(해당 굴을 먹고) 설사, 복부 경련, 메스꺼움 등 위장염 감염 증상이 나타났다"며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FDA는 "식당과 소매업체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굴을 제공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되며, 대상 제품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유통업체에 연락해 폐기를 준비해야 한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처에 제품을 반품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뉴스1에 "해당 굴 제품은 국내에 유통되거나 재고량 또한 없는 점이 확인되었다"며 "해외 및 국내 위해정보를 수집하는 중에 미국 FDA 홈페이지에서 노로바이러스 오염 관련 사항을 지난 12일 확인한 후 관계부처 및 부서에 공유 및 전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내 판매 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은 즉시 폐기 또는 생식용으로 판매 중단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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