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트럼프 행정부가 일론 머스크를 통해 단행한 미국 공무원의 대량 해고가 이슈다. 머스크는 과거 트위터(현재 ‘X’)를 인사할 당시에도 직원들을 대량 해고한 바 있어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이 된 시점에서 이 사태는 예정돼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를 상담하다 보면 머스크가 해고하는 것처럼 해고당한 근로자를 만난다. 외국계 기업은 자국에서 하는 것처럼 ‘Lay Off’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을 쉽게 해고한다. 그들 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
외국계 기업이 직원들을 해고하면서 자주 쓰는 단어인 ‘Lay Off’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하는 해고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속칭 ‘정리해고’ 또는 ‘경영상 해고’)로 규정하며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해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요구한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해고 회피 노력과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해고일로부터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 등이다. 협의 요건을 하나하나 뜯어 보면 경영상 해고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먼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근로기준법 제24조와 판례에 따르면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재무제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부채비율, 당기순손실 등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해고 회피 노력’의 경우 해고는 최후의 수단인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고 전에 회사가 충분한 노력을 다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채용 중단, 인력 재배치, 희망퇴직(명예퇴직), 무급휴직 , 급여 삭감 등 사전 조치가 요구된다.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의 경우 차별 없이 해고 대상자가 공정하게 선정됐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특히 성차별이 이뤄져서는 안 되며 근속연수, 부양가족, 성과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근로자대표(또는 과반수 노조)와의 협의는 단순히 해고 결정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 회피 노력과 공정한 대상자 선정에 대해 성실히 의논할 것을 의미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한다. 외국계 기업이라도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므로 심사숙고해 근로관계에 관한 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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