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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력이 본격화한 가운데 우리 대미 수출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연초부터 법무법인과 함께 미국 수입규제 제도에 대해 설명회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무역구제당국은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 중인 수입 제품이 제삼국 기업을 거쳐 조립·완성되거나 사소하게 변형이 이뤄지는 걸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우회 수출이라고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한국 대미수출 기업도 해외에서 조달한 원자재나 중간재가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대상이라면, 우회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받고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 역시 이날 덤핑 철강재가 제삼국을 경유해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에 대비해 무역구제당국이 이를 제대할 수 있도록 관세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과 업종별 협회 통상 담당자에게 미국 당국의 우회 조사 개시 요건과 함께 조사 개시 이후의 질의서 답변 방법 등 대응 요령, 이미 우회로 판정된 기업의 사후 대처 방안을 소개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제삼국을 통한 우회수출을 막기 위해 관련 조사를 강화할 전망”이라며 “기업이 미국의 각종 수입규제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속 대응방안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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