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오정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위반 혐의로 부천시 공무원 A씨(50대·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천시청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20분께 부천 오정구 원종동 일대 길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어떤 남자가 흉기를 들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의 혐의를 변경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로부터 흉기 위협을 당한 피해자가 있으면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며 “피해자가 없으면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흉기를 들고 다닌 것에 폭처법을 적용했다가 위법 판정이 난 사례가 있어 죄명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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