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에서는 번호판이 더럽거나, 고의적으로 가린 차량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뉴욕시 교통국(DOT)은 번호판 가림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차량 번호판은 반드시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지나치게 더러워 판독할 수 없거나, 일부러 가린 경우 50달러(약 7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과속 단속 카메라 및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숨기는 운전자들이 늘어나면서 도입된 조치다.
지난해 과속 운전자들이 1억 달러(약 1,448억 원) 이상의 벌금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에는 뉴욕시가 통행료 100만 달러(약 14억 4,800만 원) 이상을 회피한 차량 44대를 압수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한 대의 레인지로버 차량은 운전자가 5만 2,000달러(약 7,500만 원)의 미납 통행료를 기록하기도 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차량은 앞뒤 번호판을 정확하게 부착해야 하며, 지면에서 12~48인치(약 30~122cm) 높이에 위치해야 한다. 또한, 번호판은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유리나 플라스틱 커버를 포함해 어떤 방식으로든 가려져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주의 법률에 따라 후면 번호판만 요구되는 타주 차량은 예외로 인정한다.
위조 번호판이나 변조된 번호판은 당연히 금지되며,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도 번호판, 등록 스티커, 차량식별번호(VIN)에 공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단속에 대해 DOT 국장 이다니스 로드리게스(Ydanis Rodriguez)는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그는 “단속 카메라는 과속을 줄이고 보행자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입증됐지만, 이를 위해서는 번호판이 명확히 보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규정 강화는 위반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뉴욕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50달러의 벌금이 과연 번호판 가림 행위를 막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벌써부터 벌금 액수가 더 커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드라이브 / 조윤주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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