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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국제공동연구개발 활성화,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외국의 우수 과학기술인력 유치·활용 등을 촉진하도록 돼 있으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과학기술외교 인프라 구축과 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STEP의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연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은 연구개발 투자(2위), 인적자원(3위), 지식자원(6위) 등에서는 상위권에 랭크되었으나,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31위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과학기술외교법’에는 기술조사단 파견, 국제공동연구 실태조사, 개발도상국 및 자원보유국 기술지원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과학기술 외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자와 공무원의 해외 파견을 촉진하며,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시된다.
이정헌 의원은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과학기술 외교 시스템을 공고히 구축하고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과학기술을 잘 아는 인재를 해외에 파견해 현장 네트워크를 미리 구축해 두었다면 이번 사태에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영토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확장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 국익을 흔들림 없이 지키는 것”이라며 “과학기술 외교 전사들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보내 국가 경쟁력을 높여나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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