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지난달 10일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낸 2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악플러 4명이 민 전 대표에게 1인당 5~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이 격화했을 당시 법적 분쟁과 관련한 보도에 "딱 세글자 미XX" "쓰XX" 등의 악성 댓글을 남겼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에게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4명에 대해선 "모욕적·경멸적 의미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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